생태환경부의 2011년 목록은 퉁구링을 단순한 산 전망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1983년 지정된 원창의 국가급 해양·연안 보호구역으로, 면적은 4,400헥타르이며 산호초와 열대 몬순 관목림, 야생동물을 보호 대상으로 든다. 산지 식생과 야생동물, 산호초 서식지를 하나의 보호구역이 아우른다. 후대의 성 정부 소개는 퉁구산을 “하이난 동부 제1봉”이라 부르지만 이 대중적인 표현은 산의 솟은 모습을 말할 뿐 보호구역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저널에서
보호 경계 안의 산
퉁구링 기록은 산호와 관목림, 야생동물을 보호지 이용을 둘러싼 개발 갈등과 함께 보여준다.
같은 도시에서 · 원창 ↗보호구역은 정상에 그치지 않는다
지도상의 경계가 공공 의제가 되다
2018년 정부 시정 계획은 보호 지정과 관광 개발 사이의 갈등을 기록했다. 보호구역 육지 면적 가운데 1,333헥타르가 생태관광 개발 구역에 포함됐고 그 안의 핵심·완충 구역도 명시됐다. 계획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과 2013년 이후 건설된 호텔, 전시관, 도로가 나온다. 이는 날짜가 명시된 공식 계획의 조사와 주장이지 오늘날의 현장 조사 결과가 아니다. 보호구역 경계가 계획 문서에서 바뀌고 뒤따라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음을 구체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록에 남은 산림 도로와 개발의 대가
계획은 관광 도로에 산림 5.5헥타르가 쓰였고 명시된 사업으로 해안 방풍림 8.6헥타르가 훼손됐다고 보고했다. 보호구역 안 사업을 승인한 부처를 지목하고 부적합한 개발의 철거, 생태 복원, 계획 승인 시정 목표를 세웠다. 이 기록은 흔한 산 이야기의 관점을 바꾼다. 도로는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라 보호된 장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의 증거다. 시정 계획은 당시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 수치를 남겼다.
기한은 완료의 증거가 아니다
시정 문서는 퉁구링 보호지를 2018년 2월까지 국제생태관광개발구역에서 제외하고 불법 건축을 전면 정리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당시 당국이 약속한 조치를 기록한 문서다. 이후의 보전 작업은 보호구역 역사의 새로운 장에서 확인해야 한다.